2021년 1월 1일부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 세법 개정안에 부부 공동명의 과세 방식 변경 방안이 있다.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자.
부부 공동명의 장점과 단점
2021년 1월 1일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가 원한다면 1가구 1 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를 단독명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공동 명의자들의 계산식이 복잡해졌다.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방식으로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고 세무서에 과세 방식을 신청해야 한다.
- 부부 공동명의 장점 : 종합 부동산 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에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기본 공제를 해준다. 1가구 1 주택 단독명의일 경우 기본공제가 9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대신 단독명의는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를 해준다. 부부 공동명의를 할 경우 기본공제가 크고 각각 적용받는 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로 주택 구입 초기에는 단독명의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부부 공동명의 단점 : 단독 명의인 경우 기본공제 9억 원을 적용하여 부부 공동명의보다 적용받는 과표 구간이 높다. 하지만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부부 공동명의 보다 유리하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 ~ 40%이며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 ~ 50% 이기 때문에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 한도는 80% 를 적용받는다.
부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 변경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올라가고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독 명의자의 공제율이 높아지므로 부부 공동명의 보다 유리해지는 구조이다. 부부 공동명의는 초기 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10년 ~ 20년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을 내고 그 이후에는 적당한 시점을 잡아 단독명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이 주어진다. 다시 말해 초기에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며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에는 부부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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