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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 대상 지급시기 소상공인 신청 방법 / 전국민 기초수급자 금액 신청대상 소득하위 80% 기준 문제점

by BOOBOOK 2021.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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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차 재난지원금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대상으로 주면 좋았겠지만 정부는 소득 하위 80% (세전 기준) 이하를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정하는 과정에서 맞벌이 가구, 청년 1인 가구 등을 차별해야 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그럼 5차 재난 지원금의 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신청대상, 소득 하위 80%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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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 지급금액

 

○ 정부는 제 5차 재난 지원금의 " 지급 대상 "을 소득 하위 80%로 정하고 " 건강보험료 "를 기준으로 선별한다고 밝혔다. 

○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 5662원, 2인 가구 617만 6158원, 3인 가구 796만 7900원, 4인 가구 975만 2580원, 5인 가구 1151만 4746원, 6인 가구 1325만 7206원이다.  

○ 현재 기준대로 일 경우 4인 가구 연 소득이 1억 1170만 원이고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면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넘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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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의 경우 노인, 저소득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중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아 재난 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1인 가구는 연봉 4000만 원, 건강 보험료 월 11만 3568만 원이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잡코리아에서 올해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4121만 원으로 나와 대졸 신입사원 1인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5차 재난지원금의 금액은 개인별로 " 25만원 "을 지급하고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이 아니라 " 개인별 "로 지급한다.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시기 & 신청방법

 

○ 지급시기는 " 추석 전 "으로 이르면 8월, 늦어도 9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

○ 5차 재난 지원금의 " 신청방법 "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가능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선택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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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문제점.

 

○ 정부는 소득 기준을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소상공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 가입자(소상공인)의 경우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고 직원 100명 미만 직장 가입자도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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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직원 100명이 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눠지면 소득 기준의 격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직장 가입자는 건강 보험료를 산정할 때 부동산, 금융 자산 등을 포함하지 않는데 지역 가입자는 자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 맞벌이 가구 "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고소득의 경우 재산이 적더라도 소득이 높게 책정되어 재난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재난지원금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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