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정대상지역취득세1 주택 수 산정 / 취득세 자세히 알아보자 아파트 가격이 멈출지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청약시장도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7.10 대책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강화되면서 최저 1%에서 최고 12%까지 적용되는 주택 취득세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개정 기존 4주택 이상에 대해서만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지만 7.10 대책 이후 계약 분부터는 세분화되어 중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양도 시 양도세 필요경비에 인정되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당장 내야 하는 돈이 부담스럽고 어떡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바야 합니다. 취득세 중과 기준을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 2021. 4.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