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일, 대상자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 가구원 요건 : 2020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요건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요건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 자격 요건입니다.
-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2020.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 :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여야 하며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정기 신청 기간 : 2021.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 2021. 6월 1일 ~ 11월 30일 (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ARS 전화(보이는 음성)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며 PC일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또 신청 도움서비스 상담센터 1566-3636과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하여 신청을 도와 드리고 서면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식은 홈텍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심사와 지급시기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까지 (5월 신청분)까지 지급이 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씁니다. 지급 시가가 보통 9월말까지지만 8월에도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 기다려 보시고 5월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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