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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상식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주거용과 업무용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by BOOBOOK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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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규제가 점차 심해지면서 오피스텔과 민간주택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모른다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른다면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오피스텔 업무용 VS 주거용

 

오피스텔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수 있다.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사용 방식에 따라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에는 주거용 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 시 명의자의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에 포함시킨다. 

 

오피스텔-주택수포함-주거용-업무용-취득세-양도세
오피스텔 주택수 주거용 업무용

취득단계 VS 양도단계 

 

  • 취득단계 (주택수 제외)

올해부터 바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취득세율 변화에 오피스텔 세율이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1세대 4주택부터 적용하였던 1%~3%의 취득세율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4%의 취득세를 적용하면서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4%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므로 취득단계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 양도단계 (주택수 포함)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황이 달라져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취득단계에서 주택수로 포함이 되지 않았더라도 보유할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양도단계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VS 입주권

 

분양권과 입주권은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취득단계에서는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단계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 분양권 : 2021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 시 양도세 중과주택수를 따질 때는 주택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실거래가 9억 초과분은 분양권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세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입주권 : 취득단계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입주권 또는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때는 국세로 적용되어 입주권은 주택수로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아파트의 대한 규제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규제가 적은 오피스텔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여부를 꼼꼼히 따져 투자를 하는 게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이니 미리미리 공부하고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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