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이 멈출지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청약시장도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7.10 대책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강화되면서 최저 1%에서 최고 12%까지 적용되는 주택 취득세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개정
기존 4주택 이상에 대해서만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었지만 7.10 대책 이후 계약 분부터는 세분화되어 중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양도 시 양도세 필요경비에 인정되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당장 내야 하는 돈이 부담스럽고 어떡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바야 합니다. 취득세 중과 기준을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 ~ 3%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여 2 주택이 되는 경우 1% ~ 3% 적용,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여 2 주택이 되는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구입하여 3주택이 되는 경우 8%, 4 주택이거나 법인의 경우 12% 적용,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3 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의 경우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위 취득세율은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것이므로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할 경우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취득세 중과 주택 수 제외 주택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므로 취득세 중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알아야 합니다. 주택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 수에서 제외 대상이 되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 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 노인복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가정어린이 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주택수 산전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 국가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법령이 정한 농어촌 주택
-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시키지 않으면 제외), 시공사가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기간 한정)
-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주택 (단,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1년 이상 거주 시 제외)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 액이 1억 이하인 오피스텔
위에 내용을 쉽게 풀이하자면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과 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1억 이하인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어도 조정대상지역 1채를 구입할 경우 1 주택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의 주택은 1억 이하여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세대분리를 하여도 1세대로 간주된다.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분가하는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해 준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님과 처부모님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같은 세대가 된 경우에는 각각 별도 세대로 간주한다.
부부가 공동명의인 경우 1개의 주택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부부가 아닌 형제나 자매가 동일세대가 아닌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1 주택으로 적용된다. 부부가 각각 50%의 지분으로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1개의 주택을 더 구입하는 경우 공동명의는 1 주택으로 보아 2 주택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남편과 친동생이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각각 1 주택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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