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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상식

세입자 / 임차인가 가능한 인테리어 / 불가능한 인테리어

by BOOBOOK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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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람들은 집 인테리어에 관심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어떤 걸 해도 상관없지만 세입자는 예외입니다. 세입자가 가능한 인테리어와 불가능한 인테리어가 무엇이 있을까요?

집주인과 세입자 의무

먼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 (집주인)은 임차인 (세입자)가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세입자)이 임대차하는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 수익 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 세입자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차주택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해야 한다. 세입자와 집주인은 서로를 위해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전세집 월세집 가능한,불가능한 인테리어

 

세입자가 가능한, 불가능한 인테리어

  • 못 박기 : 가능하다. 세입자가 벽에 못을 박는 것은 대부분 무조건 안된다고 알고 있지만 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적당한 못 박기는 가능하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 못을 박으면 임대인 (집주인)이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생활에 필요한 못 박기라면 주인과 협의 후 박는 것을 권장한다. 
  • 시트지, 테이프 : 가능하다. 문, 싱크대, 벽 같은 곳에 시트지를 이용하거나 띠 모양의 도배지를 이용하여 셀프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트지나, 도배지를 붙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오래 붙이게 되면 잘 떨어지지 않아 기존에 있던 것이 훼손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문이나 싱크대는 잘 떨어지지만 벽지의 경우 오래 붙어있게 되면 제거할 때 벽지가 같이 찢어져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벽지는 조심하는 것이 좋다.
  • 벽걸이 TV, 에어컨 : 불가능 하다. 벽걸이 TV, 에어컨은 벽을 뚫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구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집주인)과 꼭 협의 후에 해야 한다. 하지만 그전 세입자가 이미 작업을 해놓은 것이라면 집주인이 허락을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 커튼 : 커튼 박스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커튼 박스가 있다는 것은 임대인 (집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커튼 박스가 없다면 커튼을 달기 위해 못을 박았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이미 임대인 (집주인)이 허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동일한 위치에 다는 것이 좋다. 커튼을 달았던 흔적이 없다면 임대인 (집주인)과 협의 후 달아야 한다.
  • 조명, 문고리 : 가능하다. 집의 컬러와 포인트를 주기 위해 조명, 문고리를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원래 있었던 것은 꼭 보관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교체를 해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본인도 가지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은 꼭 보관하자. 
  • 페인트칠 : 불가능 하다. 먼저 페인트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임대인 (집주인)과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이 좋다. 임대인 (집주인)도 새로 페인트 칠을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임대인 (집주인)도 있기 때문이다. 꼭 임대인과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추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테리어 협의 후 계약 시 특약사항에 기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계약 시 집주인과 인테리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추가해야 한다. 계약 기간 만료 시 "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꼭 기재해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테리어에 대해 협의가 되었다면 하고 싶은 곳을 새로 인테리어하고 나중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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