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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 홈페이지 지급시기

by BOOBOOK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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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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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022년 7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소상공인 최대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의 신청부터 대상, 기준, 방법, 홈페이지, 지급 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 이전에 개업 "하여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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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총정리

 

 

지급 기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분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 2021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분기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 전자계산서 발급액, 과세인프라 자료 "를 활용하여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 지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이었더라도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지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인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 관하여는 손실보전금 기본 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2020년,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없이 영업 중인 사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 상향지원업종 "으로 분류되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하였다면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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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일정 방법

 

신청 방법 (ft. 필요서류)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5월 30일 요건에 충족되는 348만 사업체를 미리 선별하여 " 신속지급 대상 "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체는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만 하면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은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별도의 서류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월 30일은 사업자 끝번호가 짝수, 31일은 홀수로 이틀간만 혼잡을 막기 위해 홀짝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 2022년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6월 2일에 신청이 가능하고 공동대표의 경우 6월 13일부터 " 확인 지급 "을 한다고 합니다. 

 

지급 시기

 

♦︎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 신청 당일 오후 7시 까지 신청하였다면 " 당일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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