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약 3년간 발이 묶여 여행을 다니지 못한 사람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 여권 "입니다. 해외여행을 가지 못해 여권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 분실 "한 분들도 많고 " 재발급 "을 받아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권의 발급, 재발급, 비용, 준비물, 온라인 발급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발급, 재발급
전자여권
▶︎ 2021년 12월부터 기존 여권이 아닌 " 전자여권 "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표지의 색상은 초록색이었다면 새롭게 바뀐 전자여권은 " 남색 " 색상으로 " 전자칩 "이 내장되어 있는 전자여권입니다.
여권 발급 방법
▶︎ 먼저 여권을 " 신규 발급 "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동사무소)가 아닌 " 도청, 시청, 군청, 자치구청 " 등에서 신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성인의 경우 본인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대리인으로 신청,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 여권발급 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1장, 신분증(운전면허증), 수수료 "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하지만 수령은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
▶︎ 신규 발급은 창구를 방문해야 가능하지만 " 재발급 "의 경우에는 신청은 이제 " 온라인 "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령할 때는 창구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2회 방문을 1회 방문으로 줄인 것입니다.
▶︎ 여권 재발급 방법은 " 정부 24 "를 통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발급과 미성년자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여권을 신규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 수수료 "가 발생합니다. 여권 수수료는 여권의 종류, 기간, 면수에 따라 1만 원 대부터 ~ 5만 원 대까지 다양합니다.
여권 발급 시 유의할 점
▶︎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 증명사진 "이 필요 합니다. 증명 사진 또한 " 여권용 " 증명 사진 기준이 있으므로 꼭 지켜줘야 하는데요. 여권용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이어야 합니다.
또한 흰색 바탕에 얼굴이 정면으로 나와야 하며 불가능한 사진 기준은 "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 색안경, 미용렌즈, 빛 반사, 안경테로 얼굴을 많이 가린 경우 " 등이 여권용 사진으로 부적합합니다.
► 주의사항 : 여권을 자주 분실하시고 재발급을 받게 되는 경우 분실 횟수 및 기간에 따라 유효기간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 전자 여권 "은 개인 정보의 칩이 내장되어 있으니 더욱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를 입국할 때 여권의 유효기간이 대부분의 나라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각 나라마다 입국비자의 허가 요건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 6개월 " 이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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