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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상식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발표 / 조정대상지역 무주택자 일시적2주택 분양권 / 양도소득세 비과세

by BOOBOOK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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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5일 국세청은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 전 아파트 분양권 2개를 취득한 무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최종 확정하였다. 그동안 분양권의 비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취득 기준을 계약 시점으로 봐야 할지, 등기 시점으로 봐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 무주택자의 일시적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 무주택자 일시적 2주택 (ft. 분양권+분양권)

앞서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 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그 이후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비과세 기준을 2년에서 다시 1년으로 줄였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준 시점이 분양권의 계약 시점인지 등기 시점인지 혼란을 주었었다. 이번 2021년 5월 25일 정부의 발표를 통해 분양권은 취득은 " 등기 시점 "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무주택자였던 사람이 2018년 9월 13일 대책 전에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2개 가지고 있었다고 예를 들면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분양권 계약 시점이 아닌 등기 시점으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를 하였다면 3년 내 먼저 등기된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를 받지만 2018년 9월 14일 ~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등기를 하였다면 먼저 등기된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하고 2019년 12월 17일 이후 등기하였다면 1년이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가구 1 주택과 다르게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시점으로 날짜를 확인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시적-1가구-2주택-분양권-양도소득세-비과세-취득세-요건-기준-면제-3년-2년-1년
일시적1가구2주택(2주택분양권)

 

 

 

  • 일시적 1가구 1주택 (ft. 유주택자+분양권)

위의 이번 5월 25일 정부 발표는 2 분양권이 " 조정대상지역 "에 있을 경우 해당된다. 2 분양권 중 1 분양권이 비규제 지역이라면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비과세 기준은 분양권+분양권의 기준이라면 1 주택자+분양권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2 분양권과 달리 일시적 1가구 1 주택의 경우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취득 시점을 등기 시점이 아닌 분양권의 계약 시점으로 취득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2018년 9월 13일 대책 전에 계약했다면 준공된 이후 3년이 내 기존 주택만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2018년 9월 14일 ~ 2019년 12월 16일 사이에 분양권 계약을 했다면 2년이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2019년 12월 17일 이후 1 주택자가 분양권을 계약했다면 1년이 내 1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무주택자의 일시적 2 주택은 " 등기 시점 "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경우 " 분양권 계약 시점 "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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