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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정보

환급금 지급일 /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조회방법 (ft.손택스)

by BOOBOOK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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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에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난 후 실소득보다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금을 주는데요. 환급금을 언제 돌려주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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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지급일(조회방법)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과 지급일

 

 

 

1. 연말정산이란

 

 

 

►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환급금으로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근로자와 다르게 사업자들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납부가 원칙입니다. 이 또한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 환급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 종합소득세 대상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 되며 신고, 납부 기간은 매해 5월 1일~5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날 시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3.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ft. 손텍스)

 

 

 

►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모두 " 국세청 홈택스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https://www.hometax.go.kr/)

  1. 먼저 국세청 홈텍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인증서나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뉴에서 조회/발급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세부 메뉴가 나옵니다.
  3. 조회/발급 세부 메뉴에서 "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한 후 화면이 바뀌면 연말정산 자료조회(근로자)를 클릭합니다.
  4.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가 가능한 화면이 나오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 증명서의 돋보기를 모두 눌러줍니다.

 

 

 

  1.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해 주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페이지가 나오고 "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을 클릭하여 본인의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2. 하단에 계산결과상세 보기를 클릭하여 연말정산 환급금과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상세액은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3. 총정리 :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조회(근로자) 클릭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돋보기 모두 클릭 > 예상세액 계산 클릭 > 총급여, 기납부세액 입력 > 하단 계산결과 상세 보기

● 손택스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스마트폰)

  1. 휴대폰에서 손택스 앱을 통해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2. 손택스 어플을 받은 후 로그인을 하고 조회/발급 서비스에서 " 예상세액 계산하기 "를 눌러줍니다.
  3.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이 나오면 급여 및 기본사항에 본인의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1. 하단에 계산 결과 보기를 누르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총정리 : 손택스 어플 다운 > 로그인 > 조회/발급 > 예상세액 계산하기 > 총 급여, 기납부세액 입력 > 하단 계산 결과보기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https://www.hometax.go.kr/)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하고 오른쪽 상단에 My 홈택스를 클릭하면 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고지, 환급금의 조회가 모두 가능합니다.

 

 

 

  1.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계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환급금 계좌 등록은 My 홈텍스 > 환급 > 목록조회 > 하단에 환급계좌 신청, 변경, 해지가 가능합니다.

◼︎ 손택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휴대폰 모바일)

  1.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손택스에 로그인하고 PC와 동일한 메뉴인 손택스는 하단에 My 홈택스를 눌러줍니다.
  3. 세금신고, 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메뉴에서 세금신고 내역조회로 들어가면 신고일자,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 사업자, 프리랜서 등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한 대상에 한해 신고기한 종료일(~5월 31)로 부터 30일 이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 6월 말~7월 초"가 되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안 들어온 경우에는 먼저 7월 초까지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전국 105개의 세무서마다 환급금 처리 건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 근로자가 받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부분의 회사가 " 매년 2월 급여에 반영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회사는 국세청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하지만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면 회사가 국세청에 환급금을 수령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월이 아닌 이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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