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에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난 후 실소득보다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금을 주는데요. 환급금을 언제 돌려주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과 지급일
1. 연말정산이란
►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환급금으로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근로자와 다르게 사업자들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납부가 원칙입니다. 이 또한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 환급금으로 지급해 줍니다.
- 종합소득세 대상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 되며 신고, 납부 기간은 매해 5월 1일~5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날 시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3.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ft. 손텍스)
►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모두 " 국세청 홈택스 "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https://www.hometax.go.kr/)
- 먼저 국세청 홈텍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인증서나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뉴에서 조회/발급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세부 메뉴가 나옵니다.
- 조회/발급 세부 메뉴에서 "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한 후 화면이 바뀌면 연말정산 자료조회(근로자)를 클릭합니다.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가 가능한 화면이 나오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 증명서의 돋보기를 모두 눌러줍니다.
-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해 주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페이지가 나오고 "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을 클릭하여 본인의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하단에 계산결과상세 보기를 클릭하여 연말정산 환급금과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상세액은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 총정리 : 국세청 홈페이지 >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 자료조회(근로자) 클릭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돋보기 모두 클릭 > 예상세액 계산 클릭 > 총급여, 기납부세액 입력 > 하단 계산결과 상세 보기
● 손택스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스마트폰)
- 휴대폰에서 손택스 앱을 통해 환급금 조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손택스 어플을 받은 후 로그인을 하고 조회/발급 서비스에서 " 예상세액 계산하기 "를 눌러줍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이 나오면 급여 및 기본사항에 본인의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 하단에 계산 결과 보기를 누르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 총정리 : 손택스 어플 다운 > 로그인 > 조회/발급 > 예상세액 계산하기 > 총 급여, 기납부세액 입력 > 하단 계산 결과보기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https://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하고 오른쪽 상단에 My 홈택스를 클릭하면 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고지, 환급금의 조회가 모두 가능합니다.
-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계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환급금 계좌 등록은 My 홈텍스 > 환급 > 목록조회 > 하단에 환급계좌 신청, 변경, 해지가 가능합니다.
◼︎ 손택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휴대폰 모바일)
-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 손택스에 로그인하고 PC와 동일한 메뉴인 손택스는 하단에 My 홈택스를 눌러줍니다.
- 세금신고, 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메뉴에서 세금신고 내역조회로 들어가면 신고일자,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 : 사업자, 프리랜서 등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한 대상에 한해 신고기한 종료일(~5월 31)로 부터 30일 이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 6월 말~7월 초"가 되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안 들어온 경우에는 먼저 7월 초까지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전국 105개의 세무서마다 환급금 처리 건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 근로자가 받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부분의 회사가 " 매년 2월 급여에 반영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회사는 국세청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하지만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면 회사가 국세청에 환급금을 수령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월이 아닌 이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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