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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뉴스&상식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2주택 비과세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자세히 알아보자

by BOOBOOK 2021.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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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과 투자 열기로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에 대해 많이 들 궁금해하십니다. 비과세 중 일반인들이 실거주자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부동산 규제로 규제지역이 증가함으로써 복잡해졌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먼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살다 보면 집을 이사하는 일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사 갈 집을 구해놓고 이전에 살던 집을 매도하게 됩니다. 살던 집을 먼저 처분하면 갈데가 없어지기 때문에 먼저 매도하고 이사갈 집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수가 2 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전에 살던 집을 곧 처분할 것이니 비과세라는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일시적 2 주택에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취득한 1 주택이 있는 경우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먼저 취득한 주택은 최소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합니다. 
  • 1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 주택이 되었다면 3년이내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투기가 심해지면서 규제지역이 늘어나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비과세
일시적1가구2주택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먼저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2년 보유가 아닌 2년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취득을 하였을 때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무주택 세대인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2년 거주가 아니라 2년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인정을 해주며 가계약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2020년 12월 16일 나온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 주택은 3년이 아니라 1년 이내 매도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이사할 집에 임차인이 있어 임차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 최대 2년의 매도 기간을 줍니다. 조정대상지역에 거주 하고 있는데 구입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이전 주택 취득 1년 후에 다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구입해야 하며 취득 후 1년이내 전입해야 하고 1년 이내 이전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은 비조 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가는 경우와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이 되기 전에 이사 갈 집을 구입한 경우(계약서, 계약금 지급의 경우도 동일)에도 지정 전에 취득했다고 보고 기존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고 규제지역이 늘어나면서 복잡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규정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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