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김모씨 부부는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늘어난다는 소식에 기대를 걸고 청약을 알아봤지만 지원 자격이 되지않아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 부부의 합산소득은 월 850만원인데 3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 해당하는 722만원 이하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특공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 일부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자녀가 1명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세전 부부 합산소득이 월 888만원 이하면 신혼 부부 생애최초 특공에 지원할 수 있다. 연봉 기준으로는 1억 656만원까지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다음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물량의 75%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100% (맞벌이 가구는 120%) 까지만 지원 할 수 있는 우선공급으로 풀고 나머지 25%를 소득 기준 120% (맞벌이 130%)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일반공급으로 푼다.
일반공급 가운데 분양가 6억 이상 주택에 한해 생애최초 청약의 경우에만 소득 기준 130% (맞벌이 140%) 까지 지원을 허용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주택은 주택가격은 9억원 미만, 규모는 85㎥ 이하만 가능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보면 주택청약, 주택소유 여부, 혼인기간, 자녀유무 등이 있다. 여기서 청약을 원하는 주택이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보를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 청약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며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어야 한다.
★ 청약가입 :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을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며 주택과 청약 상품에 따라 추가로 충족해야할 것들이 있으니 분양공고를 자세히 살펴바야 한다.
★ 무주택유무 :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가 혼인신고일 기점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만일 혼인신고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혼인 신고 전에 팔았다면 상관없으나 혼인신고 후 팔았다면 신청할 수 없다.
★ 혼인기간 : 혼인신고 후 7년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민영주택은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 1순위 기준은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초과 5년이내이며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 동일 순위일 경우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우선이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여기서 가삼점 제도를 두는데 기본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이 많을 경우 선별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산점 제도를 적용한다.
가산점 제도에는 혼인기간, 청약 납입횟수, 거주기간, 자녀 등을 확인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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