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LH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광명 시흥지구에 13명의 LH 직원이 땅을 산 것으로 잠정 파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참여연대는 14명의 LH 직원이 땅 투기에 연루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3기 신도시 1차 신규택지 부지로 발표 전 먼저 땅을 매입한 LH 직원들은 먼저 정보를 알고 샀다는 의혹이다.
LH는 2명은 전직 직원이고 12명은 현역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1명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직원 상당수가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었으나 LH는 이들 모두를 직무 배제하였다.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섰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명 시흥지구는 몇년 전부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정부가 내부적으로 본격적인 후보지로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한 것은 올해 초부터이다.
연루된 직원들은 대부분 작년 초까지 광명 시흥지구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내부에서는 신도시 토지가 결정된 상황에 정부의 발표 전에 땅을 샀다는 의미이다.
신도시 토지 확보와 보상 업무를 하는 LH 내부 직원들이 신도시 후보지 땅을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것은 비판받고 처벌 받을 일이라고 했다.
이들이 토지를 매입한 금액은 무려 100억원 대로 대출만 58억 원을 빌려 무리하게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이 58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를 매입했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정부는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들의 선제 투자가 있었는지 광범위하게 확인해 볼 방침 이라고 전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행위에 해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엄정한 조사 방침을 밝히며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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